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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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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호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3호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4호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5호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 6호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7호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제2항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1. 1호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2호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3호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4호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5호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6호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7호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8호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항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1호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2호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제4항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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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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