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제10조(저작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제2항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540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9·1심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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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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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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