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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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고단2471·울산지방법원·2025-05-15·1심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벌금
2023고단3952·울산지방법원·2025-05-15·1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년 6월
2021고단9407·인천지방법원·2023-03-16·1심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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