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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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나1568·서울고등법원·1968-03-08·2심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잃어버린 고액 자기앞수표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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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257·서울민사지방법원·1988-04-22·1심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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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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