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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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7·1심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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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
유사수신업체 투자 권유로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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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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