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구합10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9-20·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 근무하지 않고 일부 시간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받음
—
2015누3567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및 보조금 부당수령 분쟁
—
2022구합10658·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누리보조교사와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
2023구합201231·대전지방법원·2024-06-13·1심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지방비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받음
—
2014구합391·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
어린이집 원장이 퇴직 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임면보고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