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징역 7년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
생후 2개월 아동에게 상습 상해, 친모는 방임·학대 방조
집유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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