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9년
2012고합251·부산지방법원·2012-05-08·1심
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징역 7년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집유 2년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집유 2년 6월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