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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1호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2호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3호

    3. 식품접객업

  4. 4호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제3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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