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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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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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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