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3항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누7837·서울고등법원·2004-01-09·2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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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807·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업무 중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긁혀 진균성 각막염 등으로 요양하던 중,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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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799·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해외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 후 진단된 우울병 등 상병에 대한 요양일부승인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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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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