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회사 직원인 참가인이 2012. 9. 12. ****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 상사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모욕적 대우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하고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 직원인 참가인이 2012. 9. 12. ****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 상사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모욕적 대우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하고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
해외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징계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해 우울병 등 상병이 발병한 사건. - 일시: 2012. 9. 12. 21:00경 - 장소: **** 소재 호텔 객실 - 행위: 동행 상사 E가 피해자(참가인)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 - 결과: E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2014. 7. 항소심) - 2차 피해: 귀국 후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 - 진단: 적응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등 - 처분: 피고가 2016. 9. 6.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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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20166799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A
피고B
피고보조참가인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한 요2016. 9. 6.(‘’)D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위뜥자원의 개묜과 이에 관뜨댘는 위괰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띜 참가인.,,
E, F의 사용자이고, E, F은 참가인의 상괉자이다.
나 참가인은경 **** 해외교육 출장괰간 이하 이 사건 출장 이라.2012. 9. 12.(‘’
한다 중 동행하씀던)E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고 귀국 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F으띜부터 성희롱 묏 모욕윁인
대우를 묛았다는 이유띜괰타 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묘응 괰타 우울병, 2016. 2. 22. ‘,
에피소드 의 진단을 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다 한편., E는 위 사건으띜 의윕부지묩법원에서강윜추행죄띜 징역 월2014. 7. 3.6
에 집행유씈 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의윕2,(
부지묩법원노강윜추행 사건2014 136)
1)
.
라 참가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는 괰타 심한.,“
스트뜈스 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묏 증후가 뚜뜷하지 않아 상병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의견이며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윁으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
능하고 참가인은 해외출장괰간 중 상괉자인 동행자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윁인 사,
건을 겪게 댘었다는 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뜈스 상황에 노출댘었다는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씀을 때 업무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는 의견임 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씀고 피고는위 심의 결과에 따라 괰타 심한 스트뜈스,2016. 9. 6.‘
1) E는 위 사건 윜 심 법원으띜부터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사회봉사시간 성폭뜥쵘료강의 섘강12014. 1. 16.62 ,,200,
명뜹시간을 선고묛고 이에 항소하씀는데 항소심 법원은80,2014. 7. 3. E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묰척하고 보픸관,
찰 묏 부섘처분에 관한 윜 심의 양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성폭뜥162 ,
쵘료강의 섘강명뜹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40.
한편 위 핕윕댜 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는경 ****에 있는2012. 9. 12. 21:00****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참가인과 함께 해외교육연섘를 갔다가 피고인의 위 픸텔묩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서간윁으
띜 욕윕을 일으켜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으띜 넣어 추행하씀다.”
- 3 -
묘응 에 대하여는 불승인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 ‘(’‘)’
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윜 픸증 갑 윜 픸증의,,1, 2,7【】
을 윜 픸증의을 윜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1, 2,2, 20,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
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섘립의 고“
의 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띜 징계조사에 착,,”.
섘하씀고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 보고 해외교육괰간 중 개별 사, 2012. 11. 12. “,.
윁여행 실시 등 의 사유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씀다 참가인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씀고 피고는 징계항고윈차 결과해임 원처분을 일부,2013. 2. 4.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6.
나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관뜨 진료 묏 상담)
진료 내역(1)
- 4 -
같은 해2012. 10. 15.,10. 30.▪****괰타 괉성 묏 일과성 윕신병:
장애
신경윕신건강의학과의원윁응장애2013. 4. 5.:▪****
윕신건강의학과의원경도 우울에피소드2015. 12. 7.:▪****
건강의학과의원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괰타 묘응2015. 12. 10.:▪****
상담 내역(2)
여성회 직장 내 성폭뜥 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뜥 피해 우울 불안(2)(,,① ****
불면 등 심리지원년 회년회년 회년 회): 2012 7 , 2013 10 , 2015 1 , 2016 2
심리상담연구소성폭뜥 피해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덐통 픸소 등으:,,② ****
띜부터굌지 총 회2014. 1. 24.2015. 3. 15.4
여성민우회 성폭뜥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윁인 불:③ ****
이익 조쵘에 대한 대응묩안 상담 윕서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픸소 등으,
띜년월경부터굌지 위핔상담건 면윑상담 건2012 112016. 3. 9.39 ,3
다 참가인에 대한 의학윁 소견)
(1) ****의 임상심리평가자(2016. 5. 9. )****
단괰괰억뜥은 양픸하고 덐뇌의 괰질윁Orientation and Memory :,▪****
댘지 않는다.
Intelligence : Average Level▪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 5 -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lowself-esteem,somaticcomplaints,clusterB
personality trail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
coping skill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자(2016. 5. 24. )(2)
다소 과장댜 자괰 퍜프은 있으나 우울증상 묏 피해사고 강묕증상 윕신병윁,,▪
증상 등 다섘의 프띜파일이 뵄윕상 범주에 있어 프재 윕신병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띜 판단댜다.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3)****
증상불안감과 불면을 픸소하씀으며 남성들에 대한 윁대감 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띜 인한 괴띜움 등을 픸소하씀다.
윕신건강의학과 씁역의 과거뜥핕인댜 과거뜥은 없다:.▪
진단명윕신증을 동묘한 우울장애 픹은 단괰 묘응성 윕신증:▪
쵘료 묏 처묩 내역항윕신증윜 항불안윜 등을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013,1414,15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3,161, 2,19,2117,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E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윜추행을 당하고 출,
장 후 원고띜부터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윕도의 윕2
- 6 -
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
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相當因果關係
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 , ,因子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②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 ·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8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37 1 2①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업무수행 중의 사고27 ()
- 8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37 1①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1.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4.··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37 1②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1. ,,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私的
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③
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7 1 1.
제 조제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33 ( 3)
제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자의 가33
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바목에 따른 업37 1 1
무상 사고로 본다.
제 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34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44 15①「」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른37 1 2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1.ᆞᆞ
을 것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2.,ᆞᆞ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3.ᆞᆞ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37 1②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1.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과12()3③
- 9 -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④
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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