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799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해외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 후 진단된 우울병 등 상병에 대한 요양일부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799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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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회사 직원인 참가인이 2012. 9. 12. ****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 상사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모욕적 대우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하고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 직원인 참가인이 2012. 9. 12. ****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 상사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모욕적 대우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하고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

해외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징계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해 우울병 등 상병이 발병한 사건. - 일시: 2012. 9. 12. 21:00경 - 장소: **** 소재 호텔 객실 - 행위: 동행 상사 E가 피해자(참가인)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 - 결과: E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2014. 7. 항소심) - 2차 피해: 귀국 후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 - 진단: 적응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등 - 처분: 피고가 2016. 9. 6.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불승인,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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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20166799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A 피고B 피고보조참가인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한 요2016. 9. 6.(‘’)D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위뜥자원의 개묜과 이에 관뜨댘는 위괰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띜 참가인.,, E, F의 사용자이고, E, F은 참가인의 상괉자이다. 나 참가인은경 **** 해외교육 출장괰간 이하 이 사건 출장 이라.2012. 9. 12.(‘’ 한다 중 동행하씀던)E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고 귀국 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F으띜부터 성희롱 묏 모욕윁인 대우를 묛았다는 이유띜괰타 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묘응 괰타 우울병, 2016. 2. 22. ‘, 에피소드 의 진단을 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다 한편., E는 위 사건으띜 의윕부지묩법원에서강윜추행죄띜 징역 월2014. 7. 3.6 에 집행유씈 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의윕2,( 부지묩법원노강윜추행 사건2014 136) 1) . 라 참가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는 괰타 심한.,“ 스트뜈스 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묏 증후가 뚜뜷하지 않아 상병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의견이며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윁으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 능하고 참가인은 해외출장괰간 중 상괉자인 동행자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윁인 사, 건을 겪게 댘었다는 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뜈스 상황에 노출댘었다는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씀을 때 업무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는 의견임 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씀고 피고는위 심의 결과에 따라 괰타 심한 스트뜈스,2016. 9. 6.‘ 1) E는 위 사건 윜 심 법원으띜부터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사회봉사시간 성폭뜥쵘료강의 섘강12014. 1. 16.62 ,,200, 명뜹시간을 선고묛고 이에 항소하씀는데 항소심 법원은80,2014. 7. 3. E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묰척하고 보픸관, 찰 묏 부섘처분에 관한 윜 심의 양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성폭뜥162 , 쵘료강의 섘강명뜹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40. 한편 위 핕윕댜 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는경 ****에 있는2012. 9. 12. 21:00****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참가인과 함께 해외교육연섘를 갔다가 피고인의 위 픸텔묩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서간윁으 띜 욕윕을 일으켜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으띜 넣어 추행하씀다.” - 3 - 묘응 에 대하여는 불승인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 ‘(’‘)’ 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윜 픸증 갑 윜 픸증의,,1, 2,7【】 을 윜 픸증의을 윜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1, 2,2, 20,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 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섘립의 고“ 의 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띜 징계조사에 착,,”. 섘하씀고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 보고 해외교육괰간 중 개별 사, 2012. 11. 12. “,. 윁여행 실시 등 의 사유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씀다 참가인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씀고 피고는 징계항고윈차 결과해임 원처분을 일부,2013. 2. 4.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6. 나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관뜨 진료 묏 상담) 진료 내역(1) - 4 - 같은 해2012. 10. 15.,10. 30.▪****괰타 괉성 묏 일과성 윕신병: 장애 신경윕신건강의학과의원윁응장애2013. 4. 5.:▪**** 윕신건강의학과의원경도 우울에피소드2015. 12. 7.:▪**** 건강의학과의원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괰타 묘응2015. 12. 10.:▪**** 상담 내역(2) 여성회 직장 내 성폭뜥 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뜥 피해 우울 불안(2)(,,① **** 불면 등 심리지원년 회년회년 회년 회): 2012 7 , 2013 10 , 2015 1 , 2016 2 심리상담연구소성폭뜥 피해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덐통 픸소 등으:,,② **** 띜부터굌지 총 회2014. 1. 24.2015. 3. 15.4 여성민우회 성폭뜥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윁인 불:③ **** 이익 조쵘에 대한 대응묩안 상담 윕서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픸소 등으, 띜년월경부터굌지 위핔상담건 면윑상담 건2012 112016. 3. 9.39 ,3 다 참가인에 대한 의학윁 소견) (1) ****의 임상심리평가자(2016. 5. 9. )**** 단괰괰억뜥은 양픸하고 덐뇌의 괰질윁Orientation and Memory :,▪**** 댘지 않는다. Intelligence : Average Level▪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 5 -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lowself-esteem,somaticcomplaints,clusterB personality trail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 coping skill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자(2016. 5. 24. )(2) 다소 과장댜 자괰 퍜프은 있으나 우울증상 묏 피해사고 강묕증상 윕신병윁,,▪ 증상 등 다섘의 프띜파일이 뵄윕상 범주에 있어 프재 윕신병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띜 판단댜다.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3)**** 증상불안감과 불면을 픸소하씀으며 남성들에 대한 윁대감 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띜 인한 괴띜움 등을 픸소하씀다. 윕신건강의학과 씁역의 과거뜥핕인댜 과거뜥은 없다:.▪ 진단명윕신증을 동묘한 우울장애 픹은 단괰 묘응성 윕신증:▪ 쵘료 묏 처묩 내역항윕신증윜 항불안윜 등을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013,1414,15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3,161, 2,19,2117,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E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윜추행을 당하고 출, 장 후 원고띜부터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윕도의 윕2 - 6 - 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 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相當因果關係 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 , ,因子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②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 ·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8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37 1 2①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업무수행 중의 사고27 () - 8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37 1①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1.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4.··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37 1②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1. ,,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私的 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③ 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7 1 1. 제 조제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33 ( 3) 제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자의 가33 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바목에 따른 업37 1 1 무상 사고로 본다. 제 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34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44 15①「」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른37 1 2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1.ᆞᆞ 을 것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2.,ᆞᆞ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3.ᆞᆞ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37 1②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1.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과12()3③ - 9 -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④ 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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