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제23조(재산 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제3항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2호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