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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호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호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3호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4호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5호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2항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1호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2호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3호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항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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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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