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호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호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3호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4호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5호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2항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호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호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호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4호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항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