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구합1305·수원지방법원·2016-04-08·1심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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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7501·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
상속받은 토지를 시어머니의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에게 명의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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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7844·서울행정법원·2011-12-16·1심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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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680·창원지방법원·2013-06-18·1심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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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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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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