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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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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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드단15·전주지방법원·2018-03-23
1963년 친생자 부인 판결 확정 후 54년 경과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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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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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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