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항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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