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라36·부산고등법원·1994-09-05·2심
합성피혁제품 잔대금 149,636,031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금액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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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확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27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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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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