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5조
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호파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1-05-26
외국인인 부를 인지한 자녀들이 과거 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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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브15·서울가정법원·2018-05-09
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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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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