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
77르18·대구고등법원·1978-04-07
남성과 그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해 쫓아내고 위자료와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