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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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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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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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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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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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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