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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2항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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