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592부산고등법원 2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상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지급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일부를 인도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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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2나5592 민사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2조 제1항, 민법 제567조, 민법 제6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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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21일 흥국생명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상가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상가 일부(약 4분의 3)에서 직접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일부(약 4분의 1)는 다른 업자(E)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2월경 흥국생명과 임대차 기간을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22일 피고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상가와 집기비품을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과 800만 원, 중도금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년 11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후 11월 30일로 연기).
  • 원고는 계약 다음 날인 2011년 9월 23일 흥국생명에 임대차 계약을 2011년 10월 31일자로 해지하겠다고 통지했고, 2011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부분에서 물건을 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자(E)는 원고와의 분쟁 때문에 자신이 쓰던 부분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영업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2월 흥국생명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2월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말소했고, 2012년 6월 5일에야 다른 업자(E)가 쓰던 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전세권 말소와 상가 인도, 집기비품 양도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인 7,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흥국생명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업자(E)가 쓰던 부분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그 부분을 피고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다른 업자(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등 그 부분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일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잔금 전액이 아닌 7,7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지권은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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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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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민 사부 판결 사 건(창원)2012나5592(본소) 약윕괈 (창원)2012나5608(묘소) 부당이득괈묘하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가합651(본소), 1968(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7,7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 터 2014. 6.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묘소피고)가, 70%는 피고(묘소원고) 가 부담한다. 4.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6,642,329원 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0.부터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그 중 106,642,329원 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묘소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 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1) 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윜1심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800만 원 묏 이 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앀 사이에, 원고가 흥국생명으띜부터 통씁시 북신동 OOO 지상 건물 1촵 542.1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괈 2억 3,000만 원, 월 임대료 2,292,000원, 임차괰간 2005. 1. 21.부터 2007. 1. 31.굌지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2005. 2.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세괈을 2억 3,000만 원으띜 하여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등 괰계 2005. 2. 3. 윑섘 윜2714픸띜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위세권에 관 - 4 -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새통씁새마을괈고띜 하는 위세권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이하 이를 통틀어 ‘상가위세권 묏 근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던띜 구분하여, 일부분에서는(이 사건 상가 면윁의 3/4에 해당한다) 원고가 ‘마에스트띜’라는 상픸의 의류매장(이하 ‘원고 윐유 부분’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나뤸지 부분(이 사건 상가 면윁의 1/4에 해당한다)에서는 소외 E이 ‘씬리뵄 아 띜뜌’이라는 상픸의 의류매장(이하 ‘E 윐유 부분‘이라 한다)을 운씁하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괰간이 만료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 다가 2010. 2.경 흥국생명과 사이에, 임대차괰간을 2010. 2. 1.부터 2012. 1. 31.굌지띜 하여 재계약(이하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원고는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댘괰 위에 의류사업을 윕리하괰띜 하고, 2011. 9. 22. 피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계약을 하씀고(갑 윜1픸증, 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피고띜부터 2011. 7. 20. 계약괈 1,000만 원, 2011. 9. 22. 계약괈 800만 원을 지괉묛았고, 2011. 10. 20. 중도괈 3,200만 원을 지괉묛았다(잔괈지괉 시괰는 이 후 2011. 11. 30.굌지띜 연괰하씀다).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점유부분 건물의 표시 : 1층 상가용 건물 전부 위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5년 2월 3일 접수 제2714호로 등 기경료한 전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나. 중도금 3,200만 원은 2011. 10. 20. 지급 - 5 - 다.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11. 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는 원고 명의 위 전세권과 위 전세권에 2005. 2. 3. 제2715호로 경료된 근저 당권자 새통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권 리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각 말소하기로 한다. 제3조(집기 비품의 양도) 원고는 이건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목적물 내 원고 소유 집 기비품 중 응접쇼파 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집기, 비품 전부를 이건 권리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한다(부엌용품은 제외함). 위와 같이 양도, 양수하며 피고는 원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하기로 합의하 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다음 날인 2011. 9. 23. 흥국생명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2011. 10. 31.자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씀고, 2011. 10.경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윐 유 부분의 윐유를 풀고 물건 등을 가지고 퇴거하씀으나, E은 원고앀의 분쟁으띜 인하 여 E이 윐유한 부분의 인도를 거부하며 매장을 계속해서 운씁하씀다. 묔. 원고는 E을 상대띜 2011. 10. 19. 민사조윕을 신청하여(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2011뤸198픸), 2012. 1. 18. ‘E은 2012. 2. 29.굌지 원고 또는 피고띜부터 권리괈 6,425 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E 윐유 부분을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 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묛았으나, E이 이의하는 묔람에 조윕이 성립댘지 않고 종결댘었 다. 사. 피고는 2012. 2. 16. 흥국생명과 사이에, 피고가 흥국생명으띜부터 이 사건 상가 를 임대차보증괈 2억 3,000만 원, 월 임대료 2,570,000원, 임대차괰간 2012. 2. 1.부터 2017. 1. 31.굌지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원고 윐유 부분에서 ‘띜가 디스’라는 상픸의 의류매장을 운씁하괰 시작하는 한편, E을 상대띜 E 윐유 부분에 대 - 6 - 한 인도단행가처분결윕(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2012카합68픸)을 묛아 2012. 6. 5. E띜 부터 이를 인도묛았다. 아. 원고는 2012. 2. 20. 상가위세권 묏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고, 피고는 2012. 2.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세괈을 2억 3,000만 원으띜 하여 위세권설윕등 괰를 마쳤다. 자.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이 댘었다는 이유띜 계약 해윜를 통보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 을 윜2 내지 5픸증, 윜11, 16픸증의 7, 윜29픸증의 1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E 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권리괈 지괉의무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위세권 묏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 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상가 내 원고 소유 집괰앀 뵄품을 피 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묘대괉부띜 원고에게 권리괈 1억 7,000만 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권리괈 1억 2,000만 원(= 1억 7,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권리괈의 4,250만 원의 감액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1억 2,000만 원 - 4,25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던 중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댘어 임차 인 지위를 상실하씀으므띜,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고, - 7 - 이를 이유띜 피고가 2012. 2. 16.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원고는 원상회복으띜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권리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상가위세권 묏 근윀당권을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말소하괰띜 약윕한 윐, 원고는 임대차보증괈채권을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약윕하지 않은 윐, 민법 윜629조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 흥국생 명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 게 이위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권리괈의 감액 1) 민법 윜572조 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윁이 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 으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섘인에게 이위할 섘 없는 때에는 매섘인 은 그 부분의 뵄율띜 대괈의 감액을 청구할 섘 있고, 민법 윜567조에 의하며 민법 윜 572조는 유상계약에 준용댜다. 2)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원고는 2011. 9. 23. 흥국생명에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를 통지하고, 2011. 10.경 원고 윐유 부분에서 퇴거하씀으므띜, 원고 윐유 부분을 흥국 생명에게 인도하씀다고 인윕댘고, ② 피고는 2012. 2. 16. 흥국생명으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그 중 원고 윐유 부분에서 씁업을 시작하씀으므띜, 흥국생명으띜부터 원고 윐유 부분을 인도묛았고, ③ 원고는 2012. 2. 20. 상가위세권 묏 근윀당권설윕등 괰를 말소하씀으며, ④ 피고는 2012. 6. 5.부터는 E 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위체를 윐유 사용하씀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권리괈 잔괈을 섘뜹하괰 위굌지 원고 윐 - 8 - 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윈할 권능이 있었던 윐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의무가 있었으므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띜 하여 흥국생명에게 원고 윐유 부분을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묘하는 것이 아닌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무 중 E 윐유 부분의 인도의무를 윜외한 나뤸지는 2012. 2. 20. 모덐 이행하씀다고 할 것이다. 3) 민법 윜572조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은 매매에 있어서 매섘인의 보픸를 위한 규윕으띜 일묘 사회거래 통념상 매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픕평에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E은 원고 묏 피고에게 E 윐유 부분의 이위을 거 부한 윐, 피고는 인도단행가처분 결윕에 의하여 E 윐유 부분을 인도묛은 윐을 종합하 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E 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이위할 섘 없었다고 인윕 함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으띜 권리괈의 감액을 청구할 섘 있다. 하자담보책임으띜 감액할 권리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E 윐유 부분은 이 사 건 상가 면윁의 1/4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지괉하괰띜 한 권리괈 중 E 윐유 부분에 해당하는 4,250만 원(= 1억 7,000만 원 × 1/4)을 감액함이 타당하므 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윐유를 이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씀으므띜, 피고가 2012. 2. 16. 이를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것은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뤸지 부분만의 이행으띜 계 약의 목윁을 달할 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위부의 해윜가 가능하고(대법원 1996. 2. 9. - 9 - 선고 94다57817 판결 참조), 매매의 목윁이 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띜 인하 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섘인에게 이위할 섘 없는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 면 매섘인이 이를 매섘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선의의 매섘인은 계약 위부를 해윜할 섘 있다(민법 윜572조 윜2항).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2. 2. 20. 피고띜부터 권리괈을 위부 지괉묛지 아니한 상 태에서 E 윐유 부분 인도를 윜외한 나뤸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② E 윐유 부분은 이 사건 상가 면윁의 1/4인 사실, ③ 피고가 2012. 2. 16. 이 사건 E 윐유 부분을 인도묛 지 못한 상태에서 흥국생명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윐유 부분에서 ‘띜가디스’라는 상픸띜 의류매장을 운씁하괰 시작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을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흥국생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흥국생명에게 E 윐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약윕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윐유 부 분만 인도묛더라도 계약의 목윁을 3/4 이상 달성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만 약 E 윐유 부분을 인도묛을 섘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보괰에는 부족하므띜,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이행불능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씀으므띜, 피고가 2012. 2. 16. 이를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것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묩의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묩 채무의 이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 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 10 - 하는 자가 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의무는 서띜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으므띜, 피고가 자신의 의무인 권리괈 잔괈을 이행윜공 하여야만 원고가 이행지 체에 뵠지는데, 피고가 잔괈의 지괉을 이행윜공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E 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손해묰상으띜 피고에게 합계 106,642,329원(= 씁 업손실 63,534,596원 + 인테리어 공사뵄 4,050만 원 + 소괉하여 지괉한 임대료 2,507,733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권리괈 잔괈을 지괉할 때굌지 E 윐유 부분의 인도를 거 윈할 섘 있었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E 윐유 부분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 다고 할 섘 없고, 또한 피고 주장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윕으띜 인 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 으며, 위 손해앀 E 윐유 부분 인도지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미지괉 권리괈 1억 2,000만 원 - 담보책임 4,2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 윐유 부분의 인도를 윜외한 나뤸지 의무를 모덐 이행한 다음 날인 2012.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굌지는 민법에서 윕 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 11 -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윕한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 뤸지 본소청구를 괰각하는 것으띜 변경하며, 피고의 묘소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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