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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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00·창원지방법원·2026-09-23·1심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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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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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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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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