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1호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 2호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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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371·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
원고들이 대학 캠퍼스 부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95억 원을 부담부증여로 출연한 뒤, 증여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지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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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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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2012-01-03·1심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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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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