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호
1. 목적
- 2호
2. 명칭
- 3호
3. 사무소
- 4호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호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호
6. 자산의 총액
- 7호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호
8. 이사의 성명, 주소
- 9호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구합5966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함
—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