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68나403·서울고등법원·1970-06-19·2심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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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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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7808·서울고등법원·2005-03-11·2심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훔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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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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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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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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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5925·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26·1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공로로 약속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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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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