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1960-08-31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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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88·서울고등법원·1970-04-15·2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농지 분배 확인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성공 보수로 494평 토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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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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