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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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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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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