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항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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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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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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