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도18024·대법원·2024-02-29·3심
타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드3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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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59687·인천지방법원·2021-03-04·1심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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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1818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
원고가 미국 경매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매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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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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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17·대구고등법원·1966-09-07·2심
원고가 소금을 매수한 후 실제 소금은 받지 않고 보관증만 넘겨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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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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