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3도18024대법원 3심2024-02-29 선고검수완료

타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드3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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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피고인이 광주 서구의 한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폴드3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함.
  • 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휴대폰을 120만 원에 매수함.
  • 이후 피해자는 이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휴대폰을 되팔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게 됨.
  • 피고인은 이 휴대폰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매수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휴대폰을 되팔기 위해 매수했으나, 분실·도난 신고로 인해 되팔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재산 손해를 입었다.
  • 피해자가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 원심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선의로 취득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게 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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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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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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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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