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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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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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