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2항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2심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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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7484·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
소외 1이 피고와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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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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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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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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