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나17248·수원지방법원·2003-06-05·2심
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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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1심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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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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