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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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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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100·부산고등법원·2010-05-19·2심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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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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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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