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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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나29934·서울고등법원·2009-02-11·2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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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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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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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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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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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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