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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1호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2호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제2항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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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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