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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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구합1704·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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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0385·인천지방법원·2014-05-16·1심
수단 국적인 원고가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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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72·제주지방법원·2025-02-18·1심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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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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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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