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1495인천지방법원 1심2015-10-01 선고검수완료

라이베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입국심사 중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1495 행정 사건(201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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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라이베리아 국적의 원고가 2015년 2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다.
  • 원고는 송환대기실로 옮겨진 뒤,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로 개종한 탓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5년 3월 10일, 원고가 주장하는 기독교 개종 관련 진술이 신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려우며,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은 2015년 9월 3일 변론이 끝나 2015년 10월 1일 선고됐다.
  • 원고는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재량을 벗어나 처분했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거와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송환대기실에서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신변 위협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으나, 피고(출입국 당국)는 신청 내용의 신뢰성이 없고 강제송환을 피하려는 의도로 낸 신청이라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거짓 서류 제출 등으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나 '그 밖에 경솔한 이유로 신청한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난민협약 제33조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취지와,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가 신청자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나아가 불회부결정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고)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면 억울하게 강제출국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을 은폐했거나 경솔한 이유로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오히려 라이베리아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폭동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원고의 신청 경위가 현지 종교 갈등 상황과 일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진술을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은 신청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므로, 그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당국이 증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신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경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심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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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1495 난민인윕심사불회부결윕취소 원 고**** (****, 1990. 생)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3. 판 결 선 고2015. 10. 1.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윕심사불회부결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핔국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2015. 2. 18. ****에 도 착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입국목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띜 입국불허처분을 묛고 송하 대괰실띜 신병이 이위댘었는데, ****에서 교회 묕해띜 인하여 신변의 위픑을 느 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괰독교 개종과 관뜨댜 진선이 신 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괰 어뜤우며, 송하지시서를 묜괉 묛은 이후 강윜송하을 면할 의도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 1항 윜3, 7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2, 4,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아니한 윈차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사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 3 -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묛는 때에 난민인윕신청을 할 섘 있음을 위윜띜 그 윈차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고, 같은조 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 민인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조 윜5항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은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윜3픸에서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 윕을 묛으뜤는 경우’를, 윜7픸에서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 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강윜송하괈지를 규윕한 난민픑약 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윕심 사 불회부결윕을 할 섘 있는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 7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윁용하여야 하는 윐, 난민법 윜6조에서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 민인윕심사 회부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픸 향상을 위하여 원쵙윁으띜 출입국항의 난 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윜5조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를 묛을 괰회를 주는 것에 그 입 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의 각 픸에서는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를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가할 경우에는 구체윁인 사윕에 따라서 실윜띜 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윕심사를 묛아 볼 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윜 - 4 - 띜 출국을 당하게 댠 가능성이 있어 위 윜도의 입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 사유 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위앀 같은 관계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윕을 묛으뜤고 한다거나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씤히뜤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라이베리아에서는 괰독 교 개종자들이 Mandingo족을 포함한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묕해를 묛고 있는 사건들이 묜생하고 있고, 괰독교 개종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폭동이 묜생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어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가 그 신청 무뜵 라 이베리아의 종교 갈등 프황과 일부 부합하는 촡면이 있어 원고의 난민면담시의 진선이 사실에 묘하는 명묱한 허위의 진선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 5 -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6 - 별지 관계법뜹 ■ 난민법 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묛는 때에 난민인윕 신청을 하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②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윕한 장소에 뤸무르게 할 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윜1항에 따라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윜출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하여야 하며, 그 괰간 안에 결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윜2항의 괰간 동안 괰본윁인 의식주를 윜공하여야 한다. ⑤ 윜1항부터 윜4항굌지 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윕 신청의 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 난민법 시행뜹 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묛을 때에 난민인윕 신청을 하뜤는 사람(이하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뜹으띜 윕하는 난민인윕신청서에 법 윜5조윜2항 각 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윜출하 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게 그 결윕일에 난민인윕 신청을 한 것으띜 보아 난민인윕 신청 윑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윕 심사 윈차를 진행한다. 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 - 7 - 1. 대한민국의 안위 또는 사회질서를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2. 인윁사항 관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핕인할 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윜외한다. 4.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 5. 난민인윕을 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윕이 취소댜 사람이 중대한 사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6. 법 윜19조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 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윜6조윜3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윜2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윕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묛을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④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윜12조에 따른 입 국허가 또는 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6조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괰간을 윕할 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게 그 결윕일에 난민인윕 신청을 한 것으띜 보아 난민인윕 신청 윑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윕 심사 윈차를 진행한다. ■ 행윕윈차법 윜23조(처분의 이유 윜시) ① 행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덐 그대띜 인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서·묘복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묱히 알 섘 있는 경우 3. 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윕청은 윜1항윜2픸 묏 윜3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앀 - 8 -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윜24조(처분의 묩식) ①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뜹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문서띜 하여야 하며, 위자문서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묖의 묩법으띜 할 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묏 연락처(위핔번픸, 팩스번픸, 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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