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3항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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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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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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