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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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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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0·의정부지방법원·2012-04-27·2심
피고인A는 사업장에서 일한 피해자B가 퇴직한 뒤 퇴직금 10,184,097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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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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