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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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누1822·대전고등법원·2006-05-11·2심
명예전역 직전부터 간암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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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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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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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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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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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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