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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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51400·서울행정법원·2009-08-20·1심
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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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8529·서울행정법원·2007-10-04·1심
중국 조선족 원고가 부의 국적회복 후 특별귀화 신청을 했으나, 친자관계 증명서류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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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3225·서울행정법원·2021-07-20·1심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 국적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두 차례 수료했으나 종합평가에 세 차례 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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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9027·서울고등법원·2010-07-08·2심
중국 국적의 당사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남동생의 위장 결혼을 공모한 전력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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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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