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18529서울행정법원 1심2007-10-04 선고검수완료

중국 조선족 원고가 부의 국적회복 후 특별귀화 신청을 했으나, 친자관계 증명서류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529 행정 사건(2007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4조,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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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조선족으로, 부(父)가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 부의 초청으로 2006년 8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했습니다.
  • 2007년 3월 23일, 원고는 특별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등록증, 부의 호적등본,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 피고(법무부장관)는 친자관계를 증명할 호구저부(중국 호적)와 유전자 감식결과가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수리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귀화허가 신청이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신청서, 외국인 증명서류, 부모 호적등본 등)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수리해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 예규(업무처리 지침)는 법령보다 상위 규정이 아니며, 예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제출한 서류(친족관계공증서 등)로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추가 서류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내부 예규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완 가능한 서류 누락 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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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07. 8. 16. 【주 문】 1.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15.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서란시 서교향 오성촌 1사에서 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父)라고 주장하는소외 1은 2005. 7. 26. 피고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익산시 함열읍(상세지번 생략)을 거쳐 현재 서울 구로구(상세지번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소외 1의 초청으로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8.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2007. 8. 1.까지 체류허가를 받아소외 1과 함께 거주하다가 현재 서울 동작구(상세지번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증,소외 1의 호적등본, 원고가소외 1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중화인민공화국 소란시 공안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소란시 공증처가 작성한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시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귀화허가신청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형식적 하자가 명백하고 그 보완 및 치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귀화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5, 7~18,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국적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5조 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국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과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면서, 귀화의 경우 그 첨부서류로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귀화허가신청이국적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3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귀화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제13호)을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2항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제1호)’,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의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 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제2호)’,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증명자료(제3호)’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06. 8. 8.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2007. 8. 1.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7. 3. 23. 피고에게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외 1의 호적등본, 원고와소외 1이 친자관계로 등재되어 있는 상주인구등기표, 친족관계공증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는바, 위 지침의 국적법령과의 관계, 성격,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신청시 신청인이 위 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신청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친자관계에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그 중 일부를 제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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