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외국 국적자인 원고는 2013년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뒤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7일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일반귀화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원고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과정을 두 차례 마쳤지만, 귀화용 종합평가에서는 세 차례 응시해 각각 43점, 55점, 34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운영기준상 5단계 과정을 총 세 차례 수료하면 평가에 합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원고는 처분 전에 두 차례만 수료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4일 원고가 필기시험에 두 차례 불합격한 것으로 보고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늦어졌고 추가로 수료할 기회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 국적자인 원고는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종합평가에 통과하지 못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기준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수료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귀화를 불허해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귀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일반귀화 신청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해야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원고는 당시 정해진 이수기준인 5단계 과정 세 차례 수료를 채우지 못해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종합평가에 세 번 응시했지만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지 못했고, 처분 전에 평가에 통과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피고가 귀화를 허가할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에는 프로그램을 더 이수할 때까지 불허 처분을 미루거나 추가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신청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뒤 처분을 했고, 원고가 그 기간에 평가를 준비해 응시할 시간도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프로그램을 수료하더라도 종합평가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수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수료 기회를 기다리게 해 달라는 기대만으로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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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3225 귀화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1.
판 결 선 고2021. 7.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3. 4. 14.경 단기방문(C-3)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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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4. 13.경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
정을 받아 난민인정자 등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
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2020. 8. 4. 불허사유로 ‘필기시험 2회 불합격(불참)’을, 근거규정으
로 ‘국적법 제5조 제5호’를 각 들어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20. 7. 11.경까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2회 수료하였고, 조만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회
추가로 수료하여 구 국적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단서, 구 국적법 시행규칙(2020. 12. 22. 법무부령 제
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5호 및 피고의 사회통합 프로그
램 운영지침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고 면접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설이 계속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
였고, 원고는 귀화면접 준비를 하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만을 기다리고 있
었는데, 피고는 2020. 8. 4. 갑자기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등 성실하
- 3 -
게 생활하여 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미 2회 수료하여 1회만 추가로 수료하면 피
고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되
어 종합평가를 면제받고 곧바로 면접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
고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며칠 전 갑작스레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믿고 귀화
준비를 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와 달리 본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4.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
고는 2013. 5. 14.경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이 난민신청자 등
체류자격(G-1)으로 변경되었고, 2015. 4. 13.경 난민 인정을 받아 난민인정자 등 거주
(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
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와
관련된 교육, 시민교육, 지방자치단체 연계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5호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피고의
재량에 따라 귀화허가에 필요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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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하고 있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의
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 단계별 평가를 하여
합격할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5단계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귀화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본과정 40시간 이상과 심화과정 16시간을 모
두 수료한 다음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여 합격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된다.
만약 종합평가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합평가에 합격할 때까지 제한
없이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과정(기본과정, 심화과정)
을 반복 수료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과정(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추
가로 2회 반복하여 수료하는 경우에는(총 3회 수료), 종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2017. 6. 27.경부터 피고가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0단계 한국어
기초부터 4단계 한국어중급 2까지 수료한 후, 2019. 8. 24.부터 2019. 11. 2.까지 5단계
과정(한국사회의 이해, 심화과정 포함)을 수료하였다. 원고는 2019. 12. 24. 귀화용 종
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43점으로 불합격하였다.
4) 원고는 다시 2020. 5. 9.부터 2020. 7. 11.까지 5단계 과정(한국사회의 이해, 심
화과정 포함)를 수료하였고(2회 수료), 위 기간 중인 2020. 6. 13. 귀화용 종합평가 시
험에 재응시하였으나 55점으로 불합격하였다. 원고는 2020. 7. 18.에도 귀화용 종합평
가 시험에 재응시하였으나 34점으로 불합격하였다.
- 5 -
5) 한편 피고는 2020년경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사회통합 프로
그램 5단계를 3회 반복하여 수료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것으로 인
정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점수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20. 9. 1. 이후 사회통
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다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동일 과정을 다시
수료한 다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최저 점수(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변경된 운
영 지침은 ‘2020. 8. 31.까지 5단계 이수를 마치지 못한 모든 참여자는 2020. 9. 1. 이
후 변경된 운영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2020. 9. 1.경부터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관계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이
와는 달리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귀화요건 중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가처분
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6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5호의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
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국적법은 일반귀화요건의 하나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정하면서(제5조 제5호) 법무
부장관으로 하여금 귀화허가 신청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제4조 제2항).
그 심사방법에 관하여 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
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위 절차 중 종합평가
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위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귀화허가 신청자는 피고로부터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귀화 신청자는 피고의 재량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고 곧바로 면
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2회
수료하였을 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수료하지는 못함으로써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적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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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평가 면제대상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귀화요건 심사절차인 종합평가에
통과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한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추가로 수료
할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을 변경하기 직전 갑작스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기존 운영지침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귀화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① 원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까지 피고가 귀화불허 처분을 유예
하거나 추가적인 이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러한 행정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데다가, 변경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2020. 8. 31.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된 지
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 9. 1. 이후에는 원고가 사회통합 프
로그램 5단계를 1회 더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
로 처리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일반귀화 신청일인 2018. 12. 7.부터 1년 6개
월 이상 경과한 2020. 8.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동안 종합평가를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③ 만약 원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추가로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문언상 종합평가를 면제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종합평
가가 곧바로 면제되지도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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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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