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
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2심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
76구167·대구고등법원·1977-07-07·2심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영리법인 세율 적용을 권고하여 수정신고·납부함.
—
87구58·부산고등법원·1988-03-04·2심
OO회사(이)가 경비함정 건조 선수금에 대한 영세율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
—
99구26777·서울행정법원·2002-02-06·2심
변호사가 1995~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임료 211건 합계 5억 7,973만 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