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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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2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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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8099·서울고등법원·1999-03-26·2심
원고가 1987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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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31226·서울고등법원·1993-07-14·2심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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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5286·서울고등법원·1993-08-17·2심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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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1537·서울고등법원·1997-04-25·2심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약 3억 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이하로 여러 차례 감액해 공매를 진행한 뒤 낙찰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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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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