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15286서울고등법원 1심1993-08-17 선고검수완료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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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원고는 1985년부터 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며 LNG 탱크 건설공사에 참여함.
- 1988년 9월, 원고는 한국 지점의 폐업을 신고하고 1989년 3월 청산등기를 마친 후 본점인 프랑스로 철수함.
- 원고는 한국 내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았음.
- 피고(여의도세무서장)는 원고 본점 소재지인 프랑스로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시도 없이, 폐업한 한국 지점 주소에서 바로 공시송달함.
- 원고는 이러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외국법인은 한국 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행위가 적법한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납세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송달하면 되지만, 납세관리인이 없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어려울 때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폐업한 한국 지점 주소에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
- 따라서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핵심 정리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으로 철수했더라도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납세고지서는 먼저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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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한 외국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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