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제58조(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52505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1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 청구함
—
2024구합1931·서울행정법원·2025-05-01·1심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좌측 무릎 통증 완화 치료를 31회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